완주군 알지못한 조상땅 473명에게 2,800필지 후손에게 찾아줘
- 완주군은 2001년도부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기사업으로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29 15:33:43

[완주=타임뉴스]2011년 현재까지 473명에게 2,800필지 1,844,598㎡의 땅을 찾아 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완주군은 주민이 재산관리를 소홀이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본인 또는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별 토지현황을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나, 사망자의 조상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하고 본인 및 위임자가 직접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재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으로 신청서류를 이송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정보센터의 조상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또는 조상 소유였다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된 경우는 정보제공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조상땅 찾아주기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의 재산이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재산도 확인할 수 있어 상속등기 등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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