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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타임뉴스] 김제시는 지난 5일 각 실과소 읍면동 주무담당을 대상으로 최근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한 비리 및 사업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시달회의를 갖었다.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지방자지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서도 보조사업자 선정 과 관련된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 마련한 대책이다.
대책안을 보면 자부담금 미 확보로 사업부실이 우려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 부담금을 입금한 통장을 사업부서 담당공무원과 공동 날인하여 질권 설정한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로부터 입찰의뢰서를 제출받아 시에서 입찰을 통해 자격이 있는 시행사를 선정하여 통보하여 시행토록하고 전문지식이 없어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사항의 점검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직을 감사부서에 증원 배치하여 일상감사를 의무화 하게 된다.
이로서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하고 보조사업이 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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