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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타임뉴스]
장수군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월 25일까지 장수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필지는 11만여 필지로 군은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에 대한 현지답사 또는 법률 및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확인 등 자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된 개별특성은 오는 2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가격이 산정된다.
군은 산정된 가격에 대해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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