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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타임뉴스]
완주군은 세목체계가 간소화되고 납세자 권익보호가 강화된 수요자 중심의 새 지방세법이 지난 17일 의회를 통과 30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될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변경된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목이 대폭 간소화 되었으며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하여 취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기분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었던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변경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세목 신설이 아닌 세목 통폐합이고 현행 세율 체계가 유지됨으로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다.
완주군 관계자는 "업무혼선 방지 및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세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지방세법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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