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기분 자동차세 29억 부과
12월31일까지 텔레뱅킹,인터넷 전자납부(http://wetax.go.kr),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
| 기사입력 2010-12-14 13:19:30

김제시는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7,957건에 2,90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309백만원(11.9%)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등록대수 3.1% 증가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적용세율 (100% 적용) 상승을 그 원인으로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 이상 된 차량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되어 과세됐다.



또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100%를 적용하였다.
(2007년 50%, 2008년 67%, 2009년도 84%, 2010년 100% 적용)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며 납기 경과 후 납부 시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텔레뱅킹,인터넷 전자납부(http://wetax.go.kr), 신용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전북비자카드,삼성카드,국민카드)납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자동이체 신청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2011년 1월에 운영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를 이용하여 201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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