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완주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이달말 납부 당부
| 기사입력 2010-12-13 14:32:44

이달 말까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완주군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31억8,000만원(1만8,573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완주군은 오는 12월 16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받을 예정이다.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 이후부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신규 구입, 또는 이전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만큼 과세한다.



고지서 납부는 전국 우체국과 농협, 관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가상계좌, 전자납부, 카드 납부로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납부는 물론 각종 지방세 과세조회와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기준 30만원 이상 자동차세의 경우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를 완주군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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