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하수 슬러지도 자원화!
완주군,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 추진
| 기사입력 2010-12-09 16:21:59

폐수종말처리장 등 완주군 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오는 2011년부터는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9일 완주군은 지난 96년 런던협약 및 이에 의거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 및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삼례읍 해전리 삼례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35톤/일 규모로 건설되는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관내 공공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등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건조, 탄화 처리한 뒤, 건설자재나 보조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슬러지 이동에 따른 악취 및 해충의 확산 억제, 공중위생 향상 및 2차 오염방지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총 85억원을 투자해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슬러지 자원화의 처리방식은 ‘탄화공법’인데, 공법은 8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슬러지를 1,2차의 건조과정을 거친 뒤 탄화설비를 통해 함수율을 5% 정도로 낮춘 활성탄 수준의 탄화물을 생성한다.



올 3월에 첫 삽을 뜬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20일경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슬러지 자원화처리는 단순하게 슬러지를 해양투기에서 육상 처리로 전환하는 게 아니다”며 “이는 토양 및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구적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유효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와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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