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완주군이 내년 1월부터 삼례지역에서의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한 가운데, 이달 한달 동안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9일 완주군은 다음달부터 삼례농협~관통4거리, 농협사거리, 터미널, 재래시장 주변 등 상습적인 불법 주, 정차 구간에 대해 인력과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활용,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삼례지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 확, 포장시 불법 주, 정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내년 강력한 단속에 앞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12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강력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홍보 플래카드를 제작, 게첨하는 한편, 홍보전단지 4,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질서는 주민이 먼저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불법 주, 정차가 없는 것은 완주군의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의미하는 만큼,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주, 정차 질서가 잡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