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령 도내 축산물 유관기관 배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 도모
| 기사입력 2010-03-09 15:01:44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



전북도에서는 최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 되면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책자로 만들어 도내 축산위생연구소 및 14개 시군, 축산물가공장(84개소) 및 도축장(18개소) 집유장(6개소) 영업자 등에게 배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 부상, 난산 등으로 인하여 도축장 밖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용으로 사용․판매 관련 규정 삭제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대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변경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포장육 등을 그대로 다른 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냉동포장육 등을 집단 급식소에 공급할 때,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냉장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가 한 차원 높아지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와 도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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