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양경계선 지형도서 빼야"
김제시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6-16 09:26:50

새만금 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해선 헌법소원도 불사키로 한 김제시가 현행 행정구역 설정의 잣대인 해양경계선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지형도에서 삭제해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10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지리정보원에 각각 지형도상 새만금지역의 해양경계선을 삭제해줄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새만금 내측은 2006년 4월 끝물막이 이후 사실상 육지로 바뀐 만큼 바다에나 적용되는 해양경계선이 유지되고 있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2001년 3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에도 새만금 내측은 해양수산부 (현 국토해양부)관할 해역에서 이미 제외된 육지"라며 "현 지형도상 해양경계선은 삭제하고 육지에 알맞게 만경강과 동진강 중간지점을 기준삼아 새로운 행정경계선을 그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 삼으면 새만금 행정구역은 간척지는 4만100㏊중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나뉘고 방조제는 총연장 33㎞ 중 군산28.3㎞ 와 부안4.7㎞로 양분된다.
그러나 김제시는 만경.동진강을 기준삼으면 3개시.군이 간척지와 방조제 모두 3분의 1가량씩 니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말 방조제 개통직전까지 관련 시.군이 행정구역 재설정에 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곧바로 중앙분쟁조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 대법원 상소와 헌법 소원까지 추진할수밖에 없다"며 "관련 시.군은 법정 다툼에 앞서 대화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다만 "향후 법정다툼이 진행되더라도 새만금 개발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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