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심의받은 축제만 개최한다
신인균 | 기사입력 2009-05-27 11:48:36

군산시가 지역축제의 내실화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육성하기 위해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5일 공포했다.



조례는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벚꽃예술제, 수산물축제, 진포예술제, 새만금해맞이행사, 세계철새축제와 기타 시에서 1천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축제”로 정의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제사업계획수립,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 축제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시장)과 부위원장 1인(호선)을 포함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대표, 관련교수 등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하며 심의를 거친 축제에 대해서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고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 보완사항에 대해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이번 축제조례로 새만금 개통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해 관광중심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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