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신 부모는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서두르세요
| 기사입력 2009-05-18 19:30:09

지금까지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던 정부지원보육료를 이용권 즉 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직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결제토록하는 아이사랑카드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에서는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2차 집중기간을 정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보육료를 학부모가 결제함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 등 보육정책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본 사업은 전라북도가 지난 4월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지역으로는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국비 2억 지원) 2달간 사전준비 등 제도정착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5월 중 보육료 신청을 마무리하고 6월 결제 인프라시스템을 갖춘 후 오는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조기시행할 계획이다 (9월 1일이후 전국시행)



현재 보육료 신청은 1차 기간(4.6~5.8) 동안 26,932세대가 신청해 약 67%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카드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부모입장에서는 보육료 결재불가로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며 어린이집에서는 시설운영이 불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에서는 2차 집중기간을 통해 누락자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카드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은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로써, 법정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만2세미만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번 7월부터 적용될 보육료는 4인가족 월평균소득이 436만원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수혜의 폭도 넓어진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5.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4인가족 월평균소득이 159만원이하의 세대라면 읍면동사무소에 양육수당 지원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의 성공적 모델구축을 위해 도 및 시군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대도민 인식전환과 참여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2시 전북도청 강당에서는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정확환 이해와 그동안 이슈화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도내 시설대표 1,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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