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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
이한성 의원은 과거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 과거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단순히 판결만 바꾸어서 될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문에 의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음에도 과거에 잘못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분명한 사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최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유무죄 평결이 다르고, 법의 상식을 넘는, 감성을 앞세운 평결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감성 평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관을 너무 성적위주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선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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