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6월 11일까지 읍면신청, 335명 신청받을 예정
| 기사입력 2010-05-25 11:37:13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 된다.



의성군에서는 5월 28일까지 집중 안내기간을 정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가능한 대상자로 미리 파악한 중증장애인, 차상위장애수당 탈락자 등에게 안내하고, 5. 31~6.11(2주간) 집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자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이 월50만원(부부 80만원)이하일 경우 월 기본급여 9만원(부부 7만2천원), 부가급여 6만원(차상위 5만원)이 2010년 7월 30일부터 차등 지급한다고 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하여 목표인원 335명을 신규 발굴 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