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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군은 지난 3월 말에 시내 상습교통체증구간 2개소(국민은행 앞․국제신발 앞 사거리)에 CCTV를 설치했으며 이를 이용한 단속으로 시가지내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도청유치에 따른 깨끗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에 정착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달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CCTV를 시범 운영해 온 예천군은 그동안 지역 언론매체, 반회보, 전단지, 옥상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단속사실을 널리 홍보해 왔으며 5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이 어렵게 추진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단속에 따른 주변 상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적발보다는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단속할 계획이니 군민 모두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임뉴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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