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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하위 50%(2012년 11월 기준 월 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83,000원, 지역가입자 87,500원)는 무료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을 참고해 병․ 의원 지정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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