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신청기한 연장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6억 원 이하나 85㎡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2-08 16:48:51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취득 시 적용받는 양도세 한시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세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

이번 신청기한 연장 조치로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난 경우라도 내년 3월 31일까지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취득 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올해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한편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의 기존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매수자에게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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