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타임뉴스]서천군은 다음 달 1일 납기로 주택 등에 대한 정기 재산세 19억847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된다.
지방세제도 변경으로 지난해까지 재산세부과고지서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 4개 세목이 부가돼 고지됐으나,
올해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됐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 고지됨에 따라 서천군은 재산세 분할납부가 2096여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2억 5,358만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 4억 7,274만원, 지방교육세 1억8,215만원 등 총 19억847만원으로 지난해 18억2,327만원 보다 8,520만원이 늘어난 4.6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과세별로는 주택분 5억3,451만원, 건축물분 13억6,988만원 등이다.
전년보다 재산세가 8,520만원(4.67%)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간 397건의 건축물이 신축돼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고, 신축건물 기준가액(54만원→58만원)이 7.4%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7월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에 재산세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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