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 7월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특별단속 -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07 13:29:14




[당진=타임뉴스]당진군은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상담실과 합동으로 기름 사재기와 유사석유 제조,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군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산업경제과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석유관련담당 공무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상담실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정유사·대리점·주유소에서의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지난 5일 관내 주유소 대표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유소별 유류가격 경쟁력 확보방안 ,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