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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타임뉴스]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도내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로 100개소를 지정해 이 중 예산군이 추천한 4개소가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돼 다음달 4월부터 운영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 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년 가장(18세 이하), 장애우 등 저소득층이며 전․월세 4000만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무료로 중개한다.
신청방법은 저소득층 무료 전월세 신청서를 작성해 예산군 부동산담당에 제출하면 지정 업소에 요청하고 현지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중개 과정이 무료로 진행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으로 부동산 업계의 사회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에게 부동산을 무료로 중개해 주거 안정 등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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