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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타임뉴스] 서천군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이달 2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 줄어들었다.
지원 자격은 서천군에 근거를 두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나,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단체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부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전용관리카드 사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미사용 단체는 20%를 감액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단체의 총 예산 중 20% 이상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차로 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2차로 예산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 등 위반사항을 검토해 심의위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지급도 해당 부서별로 이뤄지며, 정산도 사업완료 후 20일내 해당부서에 하면 된다.
단, 단체 내부행사나 수익·명성을 위한 사업, 정치활동 관련 사업비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보조금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결제전용(체크)카드 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접수는 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해당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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