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세법 3개로 간소화
유사세목도 16→ 11개로 통합 납세자 이해 도와
| 기사입력 2011-01-07 11:07:42

[당진=타임뉴스] 지방세법이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눠 시행된다.



따라서 16개 세목의 지방세가 유사한 세목별로 통합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는 것을 비롯해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체계 변화되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동반자적 지방세정 문화정착 및 납세자 맟춤형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일 신 지방세 도입에 따라 관내 법무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 동안 지방세법은 1961년 전부 개정된 이후 체계적인 정비 없이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개선내용으로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수정신고 가능하던 것이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해지며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가능하던 것이 모든 신고압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의 세부담이 종전과 동일하면서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현행 16개 세목의 지방세를 11개로 간소화했다.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이 취득세만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재돼 있던 감면규정 정비 및 일몰방식 개선, 감면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 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조례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법 분법이 시민의 납세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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