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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타임뉴스]
60년 동안 단일법체제로 운영되었던 지방세법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지방세법으로 분법 되어 2011. 1.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1961년 전면개정 이후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만 거듭하여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세목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세목을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 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되었으며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16개 세목을 통.폐합하여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고 또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도 바꾸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분법은 선진화된 지방 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로운 지방세법에 대한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리후렛 20,000부를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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