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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한층 강화
당진군은 악취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온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지구 277만5000㎡와 송산일반산업단지 554만㎡를 11월 30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산단 지역에서 민원이 집단 발생할 경우 지정되며 악취배출 사업장은 31개 악취배출시설 설치 여부를 신고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 등의 경미한 제재에 그쳤지만 지정 이후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정도가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해당지역에 분기 1회이상 주기적인 악취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당진지역의 2개 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내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6년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4개 지역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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