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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기존의 전입유도 위주의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출산장려를 위한 방향으로 전부 개정하고 지난 7월 30일 공포ㆍ시행 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생 장학금과 전입자 차량등록비,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둘째 아이부터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이내로 생후 3개월부터 육아지원비를 지급하는 골자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실효성이 미흡했던 대학생 장학금과 전입차 등록비를 지원하는 대신 육아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약간은 감소해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되어 인구증가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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