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고암5리 등 11개 마을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5-26 10:50:30
홍성군은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관내 11개 마을을 ‘체납세 없는 마을’로 선정했다.

군은 2008회기 지방세가 성실히 완납된 마을을 대상으로 납기내 징수율 및 지방세 부과액 등을 고려해 홍성읍 고암5리, 광천읍 상담, 홍북면 택리, 금마면 가야, 홍동면 동막, 장곡면 화계1리, 은하면 대율, 결성면 원교항, 서부면 당곡, 갈산면 사혜, 구항면 하대마을 등 총 11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방세 없는 마을에는 상사업비 총 3,000여 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마을회관 보수, 마을 표지석 설치, 공동비품 및 운동기구 구입 등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과 체납세 없는 마을 선정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액·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액징수를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조세형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