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18일 법질서 확립 업무협약 맺어
장무년 | 기사입력 2009-05-20 16:42:32

공주시와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이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공주시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준원 공주시장, 심재돈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을 비롯 지역 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공주지역 범죄예방위원 회장단, 소비자보호센터, 대한어머니 시연합회, 농업인 대표, 요식업 대표 등 사회단체은 물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청소년 기관, 자연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참석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 내 민·관 협력 분위기를 과시했다.

이날 공주시와 공주지청은 법질서 확립 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유해환경, 환경오염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의 활성화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활동성과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설정하는 실무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법 원산지표시의 근절, 청소년 유해환경사범과 환경오염사범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교육도시로의 쾌적한 교육환경 만들기,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이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시장은 “올해 공주지역에는 오는 10월 9일 개최되는 제55회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법질서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공주시가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 지청장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그동안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만들기에 다함께 협력하자”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