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6일부터 ‘유가보조’ 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 기사입력 2009-05-12 12:23:45
공주시 관내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도가 구매카드 결재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주시는 12일, 그동안 카드 결재방식과 서류신청(수기신청) 방식으로 병행하여 오던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을, 오는 16일부터 카드결재 방식으로 변경,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버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유류 구매 시 반드시 유류 구매카드만을 사용하여야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의 이러한 제도 시행에는, 증빙서류 첨부 등의 사업자의 번거로운 이행절차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신청사례를 일소해 나가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유가 보조금 청구 및 지급업무가 모두 전산 처리되어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들고 유가 보조금 수령기간도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증가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화물자동차 감차(감차보상)신청도 받기로 했다.

감차신청 대상은 운송사업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화물자동차로 감차대상으로 신청되면 차량가격(감정평가) 및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유영진 교통행정담당은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 그동안 버스·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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