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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경찰은 최근 보육교사 및 원생등을 허위 등록한 후 국고보조금 편취 하는등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했다.
어린이집 원생이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 보육료를 수령하거나, 자격이 없는 운영자가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약 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령한 광주권 어린이집 원장 4명과 자격증을 대여한 교사 3명 등 총 7명을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A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여, 52세)는 2009년 11월경부터 다문화가정 출신의 원생들이 장기간의 해외체류로 인하여 실제로는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국고 보조금인 보육료등 15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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