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불법 음란전단지 무단살포 단속 실시
김명숙 | 기사입력 2013-10-09 07:30:23
광주경찰은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7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에 걸쳐 불법음란전단지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2012년 8월 30일 광주․전남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의 MOU체결을 기초로, 2013년 4월 서한문을 발송하여 회원사 246개소에 대한 자정활동을 권고함으로써 음란성 불법 전단지 인쇄 및 배포 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했다.

단속을 피하려는 성매매 업자들은 음란전단지의 유형과 배포 방법 등에 변화를 주어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인쇄하여 남성들을 유혹했던 전단지 유형에서 성매매라는 암시 글귀조차 없는 꽃․물음표․과일그림 등으로 바뀌면서 전단지 자체만으론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되지 않게 단속망을 피했으며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주머니에 명함형전단지를 넣고 길을 걸어가며 1 ~ 2장씩 몰래 뿌리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던지던 방법이 아닌 늦은 밤 차량을 이용 창문에서 한 장씩 몰래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9월 10일 북구 용봉지구 일대에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배포자 김○○(남, 23세)등 9명 불구속 입건, 음란전단지 9,300매 압수․폐기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 배포자 총 15명과 24,900매의 전단지를 압수․폐기했다.

또한, 불법음란전단지 제작․배포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 상 처벌규정이 없고 근절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청에서는 불법음란전단지 근절을 위해 통신사(KT, LG U+, SK텔레콤)와 해당번호를 사용 정지하는 업무 협약을 실시하고,



10월부터는 배포자 단속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된 전단지를 취합하여 통신사에 해당번호를 사용 정지함으로써 음란 전단지를 통한 개별적 출장 성매매를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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