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보험사기 ‘허위 청구’ 검거
여러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에 입원 하는 등 보험금 허위 청구 검거
| 기사입력 2013-07-30 11:01:34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순도) 광역수사대에서는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병명으로 한방병원 및 의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3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장○○(26세, 남) 등 13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김○○(32세,남) 등 3명은 소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장○○(26세,남) 는, ’12. 3~4월경 ○○화재보험 등 11개 보험사의 14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발목 등을 다쳤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요추염좌, 긴장‘ 등 경미한 병명으로 양·한방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3,05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양○○(32세,남) 는, ‘11. 2∼3월경 메리츠화재보험 등 4개 보험사에 9개의 보험 상품을 집중 가입한 다음,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양·한방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장기간 입원, 17회에 걸쳐 1,307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했다.



문○○(31세,남) 는, ‘10. 3∼4월경 ○○화재보험 등 9개 보험사에 10개의 보험상품을 집중 가입한 후, 축구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양·한방병원을 번갈아 가면서 장기간 입원, 8회에 걸쳐 4,63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12. 3~‘13. 2 사이 경미한 병명으로 광주지역 한방병원이나 의원 등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입원기간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허위입원사실을 확인한 후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들은 쉽게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각 보험사의 상해 및 질병상품에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기간 개인별로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으며, 경미한 병명으로 위장 입원을 한 후, 개인적인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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