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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사이버수사대는 학생들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시, 문화상품권 등 받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셀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죄(3년이상 유기징역) 보다 무거운 아동음란물 제작(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포·소지죄(10년이하 유기징역)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과 음란물 유포의 심각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촉매제인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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