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연예인 합성음란물 유포 피의자 등 15명 검거
여자 연예인 합성음란물 공유 카페 4개 폐쇄, 회원 4,701명 탈퇴조치
김명숙 | 기사입력 2013-07-09 17:59:10
[광주타임뉴스=김명숙기자]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다양한 채팅 어플들이 개발·운영되면서 음란물 등 불법 정보의 장이 되고있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에서는 성폭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카톡·틱톡 등 SNS를 이용하여 아동 및 성인음란물 유포자 15명을 검거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 합성음란물 공유 카페 4개에 대하여 폐쇄 및 회원 4,701명을 탈퇴조치하였다.

피의자 김모씨(52세, 남)는, 2013. 4. 27부터 4. 29사이 ‘친구찾기’ 어플에 가입하여 음란물 판매·교환자 정보를 교류하며, SNS(카톡·틱톡)를 이용하여 국내 아동음란물 105개를 7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나머지 9명도 같은 혐의사실로 검거하였으며,

카페운영자 송모군(12세, 남) 등은 초·중·고등학생으로써 자신이나 부모의 이름으로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과 함께 유명 연예인 합성음란물 684개와 애니 음란물 등을 게시·공유한 혐의가 있어 검거하고, 선도프로그램 진행중에 있다.

광주청 사이버수사대는 학생들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시, 문화상품권 등 받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셀카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죄(3년이상 유기징역) 보다 무거운 아동음란물 제작(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유포·소지죄(10년이하 유기징역)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과 음란물 유포의 심각성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성범죄 촉매제인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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