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죄의식 없는’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
보험사기 병원 요양급여 편취 의사,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57명 입건
김명숙 | 기사입력 2013-02-15 07:41:38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 보험범죄 수사대는 요추염좌 등 경미한 증상의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한후,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잦은 외출과 외박을 반복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병원 의사 A모씨(남, ○○세) 및 원무과장 D모씨(남, 00세)와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한 환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은,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노린 허위입원 환자들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정직한 보험질서를 위협하는 보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인테리업을 하는 서모씨(남, 53세)는 ○○○병원에 목디스크 증세로 16일간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해놓고, 매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입원기간 중 절반가량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잠을 자는 등 통원치료를 한 후 4개 보험사로부터 240여만원의 입원수당 등을 받아 편취하였다.



식당에서 일하는 박모씨(여, 47세)는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1차로 11일간 입원한 후, 원무과장 정모씨(남, 00세)에게 틱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봐야한다며 배려를 요구하여 매일 아이를 돌보기 위해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는 등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로부터 150여만원를 받아 편취하였다.

○ ○○병원은 가정의학 전문의 A모씨가 대표원장으로서 내과전문의인 B모씨(남, 00세) 및 C모씨(남, 00세)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으로, 모두 외과적 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입원시켜왔음다.



○ ○○병원에는 58개에 이르는 입원병상이 있었고, 의사들도 3명 있었으나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당직의사를 두지 않았고, 야간당직 간호사도 환자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입원치료는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기록지는 간호사가 입원기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기재되었을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가 작성된 날짜는 대부분 입원기간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 A모씨와 원무과장 D모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 A모씨와 원무과장 D모씨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켜놓고 이들의 잦은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지 않았고, 환자들이 받지 않은 물리치료나 주사, 식사 대장을 임의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년여간(‘11. 3. 25~’12. 5. 23.) 64회에 걸쳐 도합 3,5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금을 부당수령 하였으며,

57명의 허위입원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줘 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허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요양보호사, 일반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위입원 환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벼운 병증으로 입원하였으나, 사기라는 중범죄의 전과자가 되었고, 의사 A모씨와 원무과장 D모씨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을뿐아니라, 요양급여를 부당수령 하고, 가짜 입원환자들이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는데 도움을 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가짜환자들이 부당수령한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의사가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는 대다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다수의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광주경찰청에서 적발한 보험범죄는 병원과 가짜환자들이 서로 짜고 저지른 보험사기를 엄단함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 수사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수사 2계 진희섭 계장은 “보험사기는 전국민이 피해를 보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극히 낮은 특징이 있다. 보험수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보험범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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