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전시당, 이희재 대전시의원 입당 불허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11-29 17:04:57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희재 대전광역시의원(대덕구 2선거구)의 입당이 불허됐다.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장우)은 29일 오전 당사에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직대 이영규 윤리위원장)를 열고, 지난 25일자로 접수된 이 의원의 입당원서를 놓고 승인여부 심사를 벌여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당심위는 이 의원이 당원규정 제7조(심사기준) 중 2항(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와 4항(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의원에 당선된 뒤, 자신 소유의 건물에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임대해 지역 상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과 비난을 받고 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한편 본 당원규정 제8조(이의신청)에 의하면 입당불허 통지를 받은 뒤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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