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42%가 무단횡단
이달에는 벌써 5명‘급증세’, 다음주 부터 무단횡단 강력 단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0-25 17:16: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올해 대전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중 42%를 차지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은 무단횡단 근절 캠페인 및 노인정·경로당 등에서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다음 주 부터 무단횡단 특별관리 구역을 선정하여 무단횡단 단속 강화 등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전 지역에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광조끼도 입혀드리고, 경로당·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무단횡단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가을 행락철 쾌청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잦아 지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121명 가운데 무단횡단 사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105명 중 34명(32.4%)이 사망한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31명이 숨져 전체 74명 중 42%를 차지해 지난 3년 대비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5~7시, 오후 6~8시 사이에 2/3 이상이 발생하였다. 일출 전 이른 아침과 일몰 후 초저녁 완전히 어둡지 않은 상태에서 출․퇴근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시점이다. 특히, 해가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에는 그 어둠이 짙게 깔린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도 원인이 된다.

대전에서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동구 정동․소제동을 비롯한 대전역 주변,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 지하차도~한밭대교 구간(한밭대로), 도마4가~진잠4가 구간(계백로)에서 각각 4건 이상씩 발생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별도 분류 안됨)는 4.0명으로 7대 도시 평균(3.0)명 보다 높았으며, 대전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1위 였다. 어르신 보행자 사망사고는 65세 이상 인구 1만명 당 3.0명으로 7대 도시 평균(1.4)명의 2배를 넘었다.

영국 교통연구소(TRL)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치는 경우, 시속 32km에서는 보행자의 5%, 48km에서는 45%, 64km에서는 85%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가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고 차량에 비해 교통약자인 보행자이기에 사고시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진다. 무단횡단 사고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슬퍼할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운전자에게는 생명을 앗아간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우게 된다. 보험 보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과실이 0%인 반면,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사정이나 날씨, 주야에 따라 20~60%의 과실이 인정된다.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60%의 과실이 있다고 최근 판시하였다. 극단적인 경우 장례 위로금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서도 교통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지만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는 이를 무색하게 하는 무단횡단이 자행되고 있다.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 대로에서 서슴없이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을 보고, 대전은 무단횡단이 시시때때로 자행되는 무질서한 도시로 인식하고 돌아가기 십상이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너무나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들며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넘어가기까지 한다. 차량운전자가 아무리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급제동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할 때까지의 시간, 차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만큼은 차량이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무단횡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않는 시민의 성숙된 교통안전의식이 가장 절실하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경찰은 다음주부터 변동5가, 중촌4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정부청사역 4가 주변 등 무단횡단 특별관리 구역 24개소를 선정하여 사고 다발시간대에 가능한 최대 인원의 경찰을 투입하여 무단횡단 강력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