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살아보고 결정하라!’ 전세형 분양제, 덥석 계약했다간 낭패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애프터(프리)리빙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가 아닙니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3-10-13 19:59:5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집 없는 서민들이 ‘2년만 살아보고 결정하라’라는 ‘전세형 아파트 분양’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2년을 전세처럼 들어와 살다가 분양을 받기 싫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전세형 분양제 이른바 ‘애프터리빙’이 유행이다. 프리리빙제, 리스크프리, 저스트리브, 스마트리빙제, 신나는 전세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골자는 비슷하다.



분양금액의 20~30%, 주변 전세 시세보다 크게 낮은 보증금으로 일단 들어와 살아보고 2~3년 뒤 분양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사가 관리비도 대신내주고, 분양면적에 따라 많게는 매월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발레파킹, 요트클럽 이용, 헬스클럽 개인강습 무료 등 각종 편의 제공도 파격적이다.



건설사로서도 당장 비어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채울 수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통해 한 채당 수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입주자도 좋고 건설사도 좋은 것처럼 보이는 ‘전세형 분양제’입주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다는 지적이 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덕양을)이 인터넷과 건설사, 모델하우스 등 현장을 다니며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에 25개 아파트(3만 2,541가구)에서 애프터(프리)리빙 등 전세형 분양제 마켓팅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분양이 마무리 된 단지까지 합치면 전세형 분양제로 입주한 가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 의원은 “전세형 분양제가 전세처럼 산다하지만 실제 계약방식은 임대가 아닌 분양계약이며, 건설사가 입주자 명의로 금융사에서 한 채에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임시 융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2년이 지난 뒤 입주자가 분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는 계약자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건설사가 대납한 이자나 취득세 등을 다시 돌려준다거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원상복구)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분양계약이라는 점을 모른 체 생애최초로 주택에 입주한 경우라면, 향후 저리의 대출이자ㆍ취득세 면제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전세형 분양제, 2~3년이 지나고 만기가 도래하면서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영등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 60명은 지난 2011년 건설사가 2년 뒤 되팔아준다는 약속을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건설사는 주민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담보대출 발생이 2년 후부터 전매 완료시까지 건설사가 대납한다. 이들은 모두 지난 봄 건설사에 아파트를 되팔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아파트를 당장 되팔아주긴 어렵다고 한다.

이유인즉 계약서에 [전매 신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돼 있어 아파트를 되팔아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김 씨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시점이 다 돼 새로운 집을 알아보던 중에 분양금에 15%만 내고 2년 동안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분양 대행사를 방문했다.



계약을 완료한 얼다 뒤 2년 뒤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만 중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이것은 구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2년 안에 나머지 잔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애프터리빙은 최근 홈쇼핑에까지 등장했다. 전세 정도의 돈이 준비돼 있으면 그 돈으로 중대형 평형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파트라고 홍보하면서 정작 홈쇼핑 측은 일체의 법적책임은 사업자 측에 있으며 홈쇼핑측은 책임지지 않는단 문구를 슬그머니 덧붙였다.

실제 전세형 분양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인천 송도 인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상담을 해보았다.

직원이 전해준 홍보물 내용을 보면 분양대금의 20%만 내면 2년간 내 집처럼 살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누가 봐도 전세처럼 보였다.

상담직원은“4~6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살아보지도 않고 사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세처럼 다른 집으로 가면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와 나머지 비용을 건설사에서 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에 미분양 주택 수는 7월말 기준 6만 7,672가구,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3만 5,326가구로 해마다 늘어나 최근 4년 새 37.6%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줄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 통계수치 속에는 전세형분양제로 빈집을 채운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이유로 전세형 분양제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고안해 낸 게 전세형 분양제이며, 결국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순수한 전세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전세형 분양제와 관련된 정부 지침조차 없다보니 시공사ㆍ시행사ㆍ분양대행사들이 무리한 조항, 애매한 조항, 소비를 현혹하는 조항을 약정서나 특별계약서에 넣어서 유혹하고 있는 만큼 대안으로 건설사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 환매의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부여한다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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