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전두환 前 대통령 경호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7-26 15:00: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이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행위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은닉 및 비자금을 통한 재산증식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에서 24시간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중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하고,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중단함으로써 전직대통령 예우의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대통령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집행을 회피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추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김관영, 김영주, 박혜자, 배기운, 배재정, 장병완, 전순옥, 주승용,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