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총 정원의 30%에서 학년별 정원의 30%로 명확화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자격 미달자를 적발하여 퇴교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을 통해 부정입학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퇴교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어 최근 외국인학교와 어학원 간 불법·편법운영 사례가 발견되는 등 부정입학에 대한 외국인학교의 경각심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입학에 개입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은 외국인학교 행정제재 강화,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 외국인학교 교사·교지 마련 유도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학교 행정제재 강화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외국인학교가 입학무자격자를 입학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간 학생 모집정지,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간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회 적발 시에는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퇴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다만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의 자녀는 학생모집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 체계 구축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완비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 부정입학 소지가 농후한 경우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외국인학교 교사·교지 마련 유도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의 현황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외국인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1차 대책에 이어 금번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의 시행에 따라, 고질적인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사태가 근절되고 시장기제에 의한 자율적 질 관리가 이루어져 외국인학교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