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실적공사비 기준 확대 위한 개정안 추진!
실적공사비, 대부분 광역시․도 100억이상 공사에 적용하는데 반해, 부산은 15억 이상부터 적용해 영세 건설업체들의 원성 높아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27 19:23: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이 주도하는‘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실적공사비 제도란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새로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표준품셈보다 평균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건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발주기관(정부, 지자체 등)들이 실적공사비 제도를 소규모 공사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적자시공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공개한 <광역시․도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데 반해, 부산의 경우 15억원의 소규모 공사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어 부산지역 영세 중소 건설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광역시․도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전문건설)

-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100억원이상

- 충북: 70억원 이상 - 경남: 50억원 이상

- 부산: 15억원 이상



또 다른 문제는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수주율이 68%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소규모공사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적자시공의 주범이 되고 있다.

※ 적격심사제도(300억원미만 공사에 적용)

- 공사금액 하락 방지장치가 없어 수주금액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함



※ 적격심사 대상공사 수주율

- 100(품셈)×80%(실적단가수준)×85%(적격평균낙찰율) = 68%



이에 김영주 의원은“예정가격·낙찰률 하락의 부작용이 하도급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부실시공, 임금체불, 산재증가 등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현재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실적공사비 제도 적용 기준액을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발주기관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리면서 영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우리사회 공정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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