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규,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김붕준 일가 소장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최선아 | 기사입력 2013-06-27 11:40:16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 일가가 소장한 ‘임시정부 법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김붕준 일가 유물’ 등 3건(25점)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임시정부 법규’는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 2점,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 1점, 임시거류민단제 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 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 1점이다.

이 중에서 ▲ 대한민국임시약헌(大韓民國臨時約憲)은 1919년 9월과 1925년 4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한 것으로, 1927년 4월 11일 공포한 개정 헌법이다. 2점 중 1점은 앞표지에 김붕준이 자필로 서명한 김기원(金起元 : 김붕준의 異名)이 적혀있으며, 안에는 붉은 색으로 교정을 본 흔적이 남아 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大韓民國臨時政府暫行中央官制)는 1944년 4월에 임시정부가 좌우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이때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제정하여 공포한 관제이다. ▲ 임시거류민단제 상해대한인거류민단조례급규칙(臨時居留民團制 上海大韓人居留民團條例及規制)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정한 법제와 조례, 규칙 등을 적은 책자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문서이자 초기 활동 내용과 상해 교민 사회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붕준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3점은 김붕준 부인인 노영재가 1940년대를 전후하여 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75호(大韓民國 24년 8월 20일 : 1942년)에 게시된 태극기와 유사한 형태이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된 이 태극기의 재봉틀 박음질 제작기법이나 제작구도는 임시정부 시절 제작된 ‘김구(金九) 서명문 태극기’(등록문화재 제388호)와 비슷하여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사의 국가 표상적인 맥을 함께 할 뿐 아니라, 국기 변천사를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외에 ‘김붕준 일가 유물’ 18점은 문헌, 생활유품, 사진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어, 김붕준 가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벌였던 독립운동과 그들의 생활상 등을 폭넓게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다. 또 김덕목의 중산대학(中山大學) 졸업앨범과 중국국민당 당원증, 졸업증서 등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를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김붕준(金朋濬, 1888∼1950) 일가는 부인 노영재(盧英載, 1895∼1991), 장남 김덕목(金德穆, 1913∼1977), 큰 딸 김효숙(金孝淑, 1915∼2003)과 사위 송면수(宋冕秀, 1910∼1950), 둘째 딸 김정숙(金貞淑, 1916∼2012)과 사위 고시복(高時福, 1911∼1958) 등 7명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명문가이다.



문화재청은 김붕준 일가가 소장한 유물 3건(25점)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사진 :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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