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 인사권 지방의회에 존치시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26 13:46:2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1월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김영주 의원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방의회 인사권을 축소시킨다고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이 예기치 않게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통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될 예정이었던 지방의회 기능직 공무원과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관될 예정이었던 제주도의회 기능직공무원과 일부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권 문제도 『제주도 조례』를 통해 제주도의회가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앞으로도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부는 조속히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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