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물가대책위원 부위원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시)
[광주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광주시는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 및 의결한 결과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 800원, 하수도요금은 5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모두 동결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운영방향을 보고받고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상수도요금은 연 9.2%, 하수도요금은 9%씩 각각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를 기준으로 월 800원 인상된다. 하수도요금은 월 560원 오른다.
또 그동안 적용했던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광주시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이후 7년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 499억 원의 결함액이 발생했다. 요금현실화율은 65.35%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태이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 급수 중단 사고에 대비한 배수지 신‧증설, 가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한 동복댐 연결 비상 도수관로 사업,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필수 시설투자 재원의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하수도요금도 지난 2021년 이후 3년 동안 동결돼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2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현실화율도 65.7%로 광역시 중 2번째로 낮은 편이다. 반면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침수 대비와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관 정비, 우·오수 분류식화, 하수처리장 개량 등 필수 투자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하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조례 입법예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광주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의결되면 공포 후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정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부위원장(광주소비자연합회 대표)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게 됐다. 다만 상‧하수도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결함액 증가와 앞으로 노후상·하수도관 교체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