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가 고발한 ’매미소음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4차 공판
가세로 군수 피고인과 30게월만에 면담...친동생인걸 늦게 알아 미안하다고....
설소연 | 기사입력 2024-04-22 19:25:39
[타임뉴스=설소연기자]금일(2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태안군 삭선리 인근 건설기계공영주기장 공사중 재산권 피해 및 인권침해, 진동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1급 장애 농아인 형제의 4차 공판이 속행된다.

고소인은 태안군수 가세로다. 고소 경위는 피해사실을 밝히면서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군 주차장을 통해 1인 시위에 나선 형제는 말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 형을 위해 동생 이 씨가 나섰던 것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동생 이 씨는 ’차라리 농아인 형인 이덕열 군이 직접 시위에 나서고 동생인 제가 보조 역할을 했다면 가세로 군수가 고발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며 장애인 인권침해로 군정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1.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를 입은 농아인은 항의할 방법을 알수 없어 재산권 침해에도 방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동생 이씨가 나서 중앙감사원에 탄핵 소장을 올리자 태안군수는 농아인과 흙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재산권침해 및 조경수 재물손괴 및 모친 추모목 훼손 제거에 대해 구두동의를 받았다는 변명서를 제출해 오늘날까지 어떤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36개월 간 피해를 보고 있는 농아인 형제의 1인 시위로 인해 말초신경 수축 및 이명현상 역류성 구토증세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 소음폭행죄 등 3개 범죄혐의로 고발한다.

당시 집시법에 의거한 법적 소음수치는 ’평균 소음 75db 이하‘ 순간 소음 최대치는 95db 이하로 한정된다.

태안군수로부터 고발된 소음치는 평균 67db로 나타났으며 최대 소음치 역시 75db이하로 고발대상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매미의 최대소음치를 75db로 밝히면서 가세로 군수의 고발 소장에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 금일 속행 재판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농아인 형제는 태안군수 가세로를 대상으로 설계변경으로 위법 준공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에 나선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태안경찰서는 고소인의 이익을 위한 점, 구두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태안군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일 속행되는 재판에는 태안군 교육체육과장 및 당시 현장소장이 소환되면서 매미소음치를 넘지 않는 소음피해 폭행죄 공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1.10월부터 2024년4월까지 태안군건설기계 공용주기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1급 장애 판정 농아인 이덕열君]=사진 출처 서산 엄마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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