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2024년도 인권교육 운영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4-14 18:21: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이기성, 이하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 예방과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맞춰 2024년도 인권교육을 운영한다.

2024년도 인권교육 운영은 체계화된 교과편성(2~3일)으로 운영되는 인권 교육과정과, 인권체험관을 방문해 인권감수성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인권 교육과정은 인권리더십, 인권직무, 인권강사 역량강화 등 총 5개 과정을 200여명 대상으로 7회 운영할 예정이다.

‘인권리더십과정’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충청지역 초·중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관리자 인권리더십과정>, 인권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시설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장 인권리더십과정>으로 운영한다.

‘인권직무과정’은 인권지향적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권경영담당 인권역량강화과정>, 대학의 보편적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센터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강화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강사의 인권감수성과 인권문해력 제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촉 인권강사 역량강화 과정>도 운영된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위 교육과정 외에도 대전도시철도 시청역 내에 있는 <대전인권체험관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권교육이 필요한 지역민에게 인권강사를 연계해주는 <인권특강>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충북지역의 51개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는 사후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대전인권사무소 공지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누리집 <2024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 운영계획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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