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관위, 투표지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 폭행한 선거인 고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24-04-09 16:19:16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 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씨를 9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일인 4월 5일 11시경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선거 중은 물론이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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