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법원, 교실을 '감시의 장' 만드는 몰래녹음 인정 말아야"
재판부에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촉구..
이남열 | 기사입력 2024-03-22 17:31:53
[타임뉴스=이남열기자]교원단체가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가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을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행·폭언까지 감내하며 교육과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버텨왔다"며 "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실에서 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자 교실을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 회장직무대행은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외적 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애학생은 다 인정되는 것인지, 특정 유형·수준의 장애만 인정되는 것인지 기준 없이 판결로만 하나씩 예외가 만들어진다면 그 틈을 타 몰래 녹음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5일~이달 21일 전국 교원 4만6천500여명이 동참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한 내용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이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예외적 사유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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