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수 '타임뉴스 제소' VS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郡 비위 드러낸 언론탄압! '기투할 것' ..
=태안군, 태안미래신문 탄압에 이어 '전국 일간지 및 인터넷 타임뉴스 탄압 시동' 언론사 의무 끝내 밀고나가야(기투 sich vorweg)=
이남열 | 기사입력 2023-12-23 14:20:54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11월 태안군 공보실은 2023. 10. 18. 자 타임뉴스 제목 ‘고소인 가세로, 피고 반성없으면 항소? ..직업의식 여전! 권리있나..’ 보도기사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제소한다. 이 사건 관련 지난 30일 심리를 마친 언론중재부는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다.(′23. 10. 18. 자 타임뉴스 (timenews.co.kr)보도자료 참조)


불성립 이유는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이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5년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세로 군수의 민선7기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 26. 일 군정 직무에 돌입한지 채 3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오늘날에도 천문학적 사업규모인 2조5천억 원에 상당하는 만리포 앞바다 25km지점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사업은 분군이래 사상 초유의 계획이였다. 이때 어민 50여명은 강경한 입장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자 군수는 이들을 따돌리고 郡청 내 중회의실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채 자본금 2,000만원에 불과한 특수목적법인(SPC)과 MOU 체결을 강행한다. 5년 전의 이 불부당한 사태는 오늘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의 단초가 된다.

[2018.10.26.민선7기 가세로 군수 2조5천억원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MOU 양해각서 체결 당일현장]

당시 1개의 해상풍력 법인은 5년이 경과한 5개 업체로 늘어났다. 현재 이들 5개 법인의 총사업 규모는 12조6000억 원, 천문학적인 사업 규모는 2018년 MOU체결 당시보다 6배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2.9km²)의 약126배 상당하는 조업구역은 대기업 및 기타 자본가에게 내주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관내 1만4000여 어민 및 어업 종사자의 피해액 산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담당 주무부서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370)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자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박승민 사무총장은 "이해 당사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한번없이 해상풍력발전단지 가동에 매달린 가세로 군수는, 당시 군정 새내기였다‘ 라면서 '2018. 6.월 당선된 가 당선자는 취임 5일 전인 ’06. 25. 일 청와대를 방문한 바 있다‘ 면서 "당선자 신분으로 선출해준 군민에게 보답 인사조차 하지 아니한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방문한 후 3개월 만에 문 정권의 탈원전에 신재생에너지 편승사업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 '누구(청와대)와 협의하였나' 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사건의 단초를 드러냈다. 이로보아 이 사건의 매개체는 가세로 군수라는 설명으로 이해된다.(가세로 태안군수 당선인, 청와대 방문 현안해결 건의 < 서산/당진/태안 < 지역 < 기사본문 - 금강일보 (ggilbo.com)


[2018. 06.25. 가세로 당선자 청와대 방문 보도자료 포털 네이버 캡처]

이어 그는 당시 "군수도 알지도 못하는 해상풍력 사업 누구와 상의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한 주민을 고발했다. 고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에 나설 후보자' 라는 주장과 함께 범죄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확인된다. 고소시점은 2022년 1월 경 당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개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고소인 가세로는 첫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관련 공무원 5명이 법정 증인으로 출두했다. 나아가 MOU를 체결한 법인 부사장 등 총7명이 재판부로부터 소환되면서 관내 이슈로 작용됐다. 이 사건은 약660여 일 상당 이어지면서 지난 10월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을 통해 벌금 500만 원으로 종국되었으나 현재 피고인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심리 중에 있다.(2023.12.01. 자 타임뉴스 (timenews.co.kr) 보도자료 참조)

해당 고소 사건 관련 피고인 신분인 박 사무총장은, "2022년 11.16. 일 법정 증인으로 소환된 가세로 군수는 '당선 전 일체의 신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사업 관련 알지 못했다' 라는 법정진술 내용을 밝히면서 '그런데 어떻게 취임 3개월만에 2조5천억 원 상당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의 조업구역 70km² (여의도 면적의 25배)를 자본가에 내줄 계획을 어찌 세웠는지 알수 없는 일?' 이라고 반문하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어민의 조업장 축소 및 수용성 평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군수는 神만이 알 수 있는 그 무엇이 숨겨져 있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각의 틀에 갇히더라도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생업에 바쁜 어민들 몰래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전 과정에 연계된 브로커, 행정 해결사, 단체장 및 경제진흥과 공무원 사업자 및 법인 등 토씨 하나 빠트리지 않고 후대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야 할 방대한 흑역사" 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 법인 중 한 업체의 자본금은 100만 원! 이 업체는 발족 후 약770배 상당의 자본금이 늘어났다. 다른 한 업체는 2,000만원으로 시작해 약190배에 상당하는 38억 원까지 증자했다. 이들 직접 사업 관련자를 살펴보면, 군정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네 어르신, 그의 아들, 소상공인으로 유명한 모 떡집 주인, 태안군 주재기자 등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중들로 나타났다. 풍력 법인을 매도한 업체도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람 데이타 즉 풍향계측기 웃돈 매매' 가 의심된다는 경쟁사의 제보 또한 관심있게 들여다볼 사건으로 지목된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하는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현재 의정부 지청의 이원 수상태양광 사업 수사 중, 지난 7월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북부지검 안면도 태양광 '아마데우스' 특혜의혹 수사 중 등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법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는 위태로운 현상을 언급했다. 이어 "가세로 군정 전반에 걸친 무능력이 원인이 되어 어민 주민의 불신감은 팽배해지고 있으며 관광 수산업 붕괴를 토설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면서 '의기있는 군민은 이제라도 일어나 가세로와 그 측근에 있는 비위공무원의 퇴진 집회에 전면 나서야 한다' 는 강경한 입장을 토로했다.(기사문의 및 태안군 행정부당 피해 및 공무원 비위 의혹 등 제보 010-4866-8835 이남열기자)(해상풍력 담당 주무부서 군 경제진흥과 041-67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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