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보]태안군 만리포 전면 해상풍력 3조1천억 사업 SPC법인 '대표와 감사가 부부?'
▲ 자본금 2,000만원 특수목적법인 총사업비 3조1천억 원 확정 ▲ 투자비 회수 13.75년 군정 보고 ▲ 점사용기간 20년 순이익 총1조3000억 원 상당 추정 ▲ 신재생에너지 이익금 정부 혈세 한무경 의원실 보고서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17 14:17:48

[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의혹 6보에 이어,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해상풍력사업은 어민은 알지 못했다. 그 사이 2019년 경 해상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및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작업을 낮은 포복속에 은밀히 진행하던 군수는 그해 07. 26. 군수 입성 1년차 국제뉴스와의 담화를 통해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관례 to nomima)을 바로잡고. 어떤 특권도 자리 잡지 못하게 힘써 왔으며,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라는 주장을 펼친다.(군수의 담화 대목 최종 논평은 8보에서 마감합니다.)

더욱이 군과 함께 2조5천억 원 상당의 만리포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계획 및 MOU를 체결한 법인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대표 및 감사 등 2인 법인이며, 자본금 2,000만 원을 출자한 SPC 즉 특수목적법인으로 확인됬다. 이들 법인 소속 직원은 지난 8월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부 재판부를 통해 ‘이들이 부부(가족법인)인가요?’ 라고 묻는 변호인의 심문에 ‘모른다’ 라고 진술했다. 반면 변호인은 가족(부부)법인으로 판단했다.(2022고합95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기록 참조)

[2018.10.26. 해상풍력추진 MOU 채결한 가세로 군수 VS 해상풍력추진 반대하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

MOU 체결 당시 이들 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발전사업자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였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인은 승승장구했다. 어민의 극렬한 반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찰나에 법인 대표는 '공익법인과 대기업이 자본을 투자한다' 면서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 식으로 답변할 정도였으니 가세로 군수와의 MOU체결 관련 가히 천하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역설로 해석한다면 공법기관(태안군)은 행정 인허가를 지원하고 공익법인(발전사)과 대기업이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명한 것. 그렇다면 '수주대토' 특혜를 기다린것 아니였나? 라는 의심은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필자는 법인대표의 발언 근거를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군수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공유지인 해수면 허가권리를 확보한 조업권자 및 어업면허자 등 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위해 인가해 줄 것' 이라는 확신을 그의 답신에서 확신했기 때문이다.

동 법인 대표의 의미심장한 발언은 태안군 점•사용 인허가 고시를 통해 여지없이 드러난다. ▶ 2019년 태안군 고시 2019-8호, 11호, 27호 3건, ▶ 2020-9호 2021. 4호 ▶ 21년 허가분 제외 등 태안군의 전폭 지원은 점입가경이다. 당시 2018년~2021. 05월27일까지 약3년간 어민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했다. 그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약4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해상풍력 실시기관 타당성 조사 지원’ 선정시까지 고요속 조업권 찬탈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다. 그렇다면 MOU 체결 당시 양해각서를 통해 군민이 알지 못하는 밀약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2018.10.26. 해상풍력 사업 MOU 양해각서 제3조제1항 태안군청 : 인허가 및 행정 민원업무지원, 제6조 비밀유지 조항 참조]

앞서 업체 대표는 '공익법인 및 대기업에서 자본금을 투자한다' 라고 했다. 이점은 한국남동발전은 2조원(ESS 에너지 저장장치 별도)상당을 지원하겠다는 MOU 양해각서에서 확인된다. 한편 위 양해각서 제3조제1항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및 행정 및 민원 지원업무. 는 태안군이 전담키로 한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인허가 외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전담' 함으로서 민간개별사업에 탄력을 줄수 있는 동력원은 태안군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태안군 권역 해상풍력 사업은 개별사업자가 주민 수용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등 다양한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라는 답변과는 엇박자다.(2022.05.26.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과-546호)

태안군은 관광사업 및 숙박업 허가는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행정기관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독 해상풍력 및 태양광발전 사업 관련해서는 군정 측근들이 와글와글 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다. 군정에 편승한 동 법인은 2021. 03월 전기사업자 승인을 취득한 이후 불과 2년만에 8MW급 63개를 총 발전용량 504MW로 확장했다. 약7000억원 상당 투자금도 증액했다. 사업기간은 20년, 투자금 3조1000억 원 상당액의 회수기간을 13.75년으로 산정함으로서 '어민의 반대여론 정도는 태안군이 책임지겠다는 MOU 양해각서는 실효성이 막강했다. 이제 막을수 없는 후 폭풍은 어민의 몫으로 남았다.(2018.10.26. 양해각서 참조)

그렇다면 공유수면 임대기간은 20년,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잔여기간을 6년으로 어림잡아도 연간 2254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2,000만 원으로 설립된 가족 법인은 남은 6년간 총1조3524억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난 3월 한무경 의원실은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의 경우 '전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는 도표를 공개한 바 있다.

법인의 설립과정도 의문이다. 2018. 6. 22. 설립된 법인은 자본금 2,000만원으로 발족했다. 국민차 '티코 가격' 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금으로 ’군과 손발이 잘 맞아 불과 5년만에 155,000배 사업으로 확충하며 횡재했다‘ 라는 뒷담화는 날개가 돋친듯 8개읍면을 날아다닌다. 특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지목해야 하는가?

반면 태안군과 동 법인이 다이달로스의 말랍 날개를 타고 조업지역을 휘젓는 사이 담당 공무원은 특수목적법인의 인가 허가 등 개별사업을 위해 거짓으로 짜 맞춘 시청각 자료를 군민에세 배포하였고 노령층만을 규합해 주민수용성 동의를 접수받는 등 제2의 가의풍력발전 전기사업자까지 취득하는 과정에 일조했다. 어지러운 군정은 군민위에 군림했다.

기원전 28년 로마의 아퀼레우스 법무관은 국가 이래 사기(詐欺) 관련 법령을 공포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한다고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사기' 라는 조문이다. 이 조문을 적용할 시 태안군 및 경제진흥과 및 관련 공직자들은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된다. 당시 로마법무관이 현존했다면 말이다,

모항의 한 어민은 '이런 더러운 꼴은 난생 처음 겪는다' 라고 하였고 소원면 전 선주연합회 회장 정온영 회장은 '염산이 부족하다' 면서 '바다에 널린 유령어구로 인해 고기가 살 곳이 없다' 고 한탄한다. 치매 증상이 확연한 그는 틈만나면 군수를 만나야 한다면서 한(恨)을 토했다. 조만간 생자필멸될 가능성이 농후한 고령의 연세에도 군수를 지목했다.

이토록 매서운 한이 군청 주차장과 군정 하늘을 떠돌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 고위직 출신인 군수에게서는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는다. 한(恨) 맺힌 군민들은 ’다른 속셈이 있나?‘ 라며 기회를 포착하는 형국이다.

서두에 그가 언급한 단어 중 "관습" 이란 법규와 동의어로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母胎)로도 불린다. '관습' 이란 수렵생활을 벗어나 농경문화로 진입한 1만 년 역사에서 확립된 '규범' 과 동의어다. 규범이나 법규의 상위에는 '관습' 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가세로 군수는 이와 같은 ’관습을 바로잡았다‘ 라고 했다. 오류(誤謬)의 인식 또는 입이 삐뚤어져 언급된 발언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인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1889~1951년)의 대작 ’논리철학논고‘ 를 살펴보면 ’나의 언어의 세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 라는 명언이 떠오른다. 지난 5년간 가 군수의 발언과 의지의 표현 등 드러난 사고의 언어적 한계를 짚어본다면 그가 알고 있는 세계는 '동남아시아의 골든트라이앵글(태국, 라오스, 미얀마)' 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민의 입장에서 심히 염려되는 바다.(8보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母胎)와 동의어인 '관습' 을 군수가 바로잡을 수 있는가?")

[2018.10.26. 태안군청 해상풍력 MOU 체결 제7조 제6조 비밀유지 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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