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광물채취 30일 영업정지 처분' 전문가 글쎄.. 업체 '사광상 분류 자동화 씨스템' 도입
군 해역 지르코늄 광물채취 패소 일정 ▶ 행정신판위원회 2021-445 공유수면반려처분 취소청구 郡 패소 ▶ 대전지방법원 2023아772 집행정지 행정처분 郡 패소
이남열 | 기사입력 2023-12-16 10:23:50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지난 4월 태안군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마친 해왕산업개발(주)은 기존의 수동 선광기(10mm 이상 순수 사광상 분류)를 자동씨스템으로 교체하면서 본연의 지르코늄 광물채취 목적에 탄력을 얻게됬다.

앞서 해당 광물채굴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태안군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반려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면서 불복하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금번 11월 경 박경찬 부군수는 '해당 업체는 채굴 허가 구역을 23m 이탈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위반했다' 면서 ‘ 지르코늄 광물채취 불법행위 엄단’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해왕산업개발(주)에 대해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3.11.24.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 광물채취 허가구역 23m 이탈 주)해왕산업개발 30일 영업정지 처분 결정 성명서 발표 장면]

업체는 군의 처분 조치는 '보복성' 이라는 주장과 함께 불복하면서 '처분 금지 집행정지의 소' 를 제기한다. 이에 어민들은 '태안군 패소 설마' 라며 시선을 집중했으나, 심리를 맡은 대전지방법원 행정1단독부는『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태안군 패소 결정을 내리자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이로서 이 사건은 본안 소송에서 돌입하게 된다.(대전지방법원 2023아772 집행정지 결정문 참조)

한 어민단체는, '이날 郡측은 성명서 발표 당시 참석한 언론 기자 20여 명을 상대로 중식까지 제공하며 호의를 베풀었으나 2차 패소했고 본안 소송 접어든 이 사건은 3차 패소까지 예견된다' 라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모항항의 한 어민은 '이번 사건의 패소만이 아니지 않은가!' 라면서 "지난 2022년 2월 같은 사건으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조차 패소했다. 이는 '공무원의 무능한 원인은 보신주의' 라면서 이들 공무원으로 인해 애굿은 어민들만 피해본다" 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태안군은 어민 내지 주민을 팔지 말아야 한다. 툭하면 '주민을 위해 엄단한다,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 라는 허구조차 언급하지 말라! 공무원들이 법령에 의거한 직무수행은 배제하고, 자치단체장 선거직과 유사한 짝퉁 선전•선동 술책을 앞세워 군민을 기망하는 사태들이 지난 34년간 이어졌다" 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민선8기에 이르러 총괄 책임자인 군수는 왜 성명발표에서 빠지는가?' 라며책임회피를 의심했다.

이날 박 부군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며 '채굴 관련 민원은 충청남도 소관' 이라는 책임까지 충남도로 전가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군은 관련이 없다고 밝힌 해당 업체의 지르코늄 사광상 자동 분류 씨스템을 확인코저 인천 김포에 자리한 태화산업을 직접 방문했다. 그 결과 그간 수동으로 작동했던 '구 선광기(사광상 분류기) VS 자동 선광기를 도입한 점이 확인되면서 '본연의 광물채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씨스템을 갖추었다' 라는 업체의 추가 설명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좌측 구 사광상 선별기(선광기) VS 우측 신 사광상 선별기 모습]

한편 2021. 12월 경 주)해왕산업개발은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역이용협의서 등을 태안군에 제출하였으나 군은 해양수산부와 협의에 나서지 아니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임의로 반려한 처분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면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재결서(결정문)에 따르면 군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상세히 적시했다.(당시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판단 이유에 따르면,『2021년에는 주)대흥에 연간 500만m³(루베) 골재채취를 허가한 태안군에서 연간 50만m³(루베)를 채취하는 해왕산업개발에는 해양생물 및 수산자원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권리자(동일해역)들 또한 인근 사업체와 비교할 때 환경훼손 면적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한 점, 관련 기관(해양수산부)에 환경적 영향을 사전검토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마치 어민들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이라는 인식하에 공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청구인(해왕산업개발)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면서 피청구인(태안군청)의 주장은 이유없다』라며 패소 판정을 내린 바 있다.(심판위 권리자 판단: 서부선주협회, 근흥면어촌계협의회, 소원면어촌계협의회, 이원선주협회 등 4곳)

본지는 금번 허가구역 이탈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에 돌입한 태안군의 처분명령을 해양사고 전문 법률가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이번 태안군의 23m 정도의 허가구역 이탈을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사실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자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처분한 것』이라는 의심스런 분석을 내놓았다.

나아가 해역 이탈 범위를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조차도『군이 결정한 30일 영업정지 처분 관련 신중해야 한다. 면서 이번 본안 소송에서 2020년 충청남도 재결서 패소와 동일한 결정이 유추된다』라며 태안군의 이번 처분 판단은 법령에 의거한 것인지? 라는 신중론을 던졌다.

[2023. 04. 24. 자 태안군 해양자원 바다모래 채취 결정 관련 가세로 군수 대리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박경찬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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