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무원 "직무유기•직권남용•일탈행위•속임수•무능" 재물은 군민! 고발로 또 속여..
지루콘<공유수면 사용허가 조건> 제17조 '허가구역 외 이탈 채굴금지' 조항 위반시 1차(중지 1개월), 2차(중지 2개월), 3차(중지 3개월) 4차(허가취소) 등 규정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04 21:34:01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지난 11.24. 일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 및 실국장은 군 기자회견장을 통해 "태안군 이곡지적 147호 지루코늄 광물(바다모래채취 병행)지르코늄 채취 규정위반이 적발되었다" 면서 해당 업체에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명한 바 있다. 반면 주)해왕산업개발측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잠정 인용되었다' 라고 보도에 나섰다. 박 부군수의 처분명령에 불복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아772호 참조)

[2023.08.30.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조건 2차 위반 오브컴 화면].

나아가 해당 업체는 '소원면 모항항에 거주하는 어민 3인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한 당일(23일) 군 담당과장이 해경을 방문한 후 느닷없이 영업정지를 내렸다는 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복적이다' 라고 판단하였고 이어 '(30일 정지)영업정지 처분 관련 상당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라는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어민을 고발하자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복에 나섰다' 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박경찬 부군수와 사전 미팅 예약’ 을 하였으나, (어민 3인 고발 상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박 부군수와의 면담은 일정상 연기된다. 이로서 현재 고발된 3인의 어민 불안감은 한층 고조됬다.

해당 어민은. '영문을 모르고 고발되었다' 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고발인 해왕산업개발은 ‘태안군으로부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동의를 얻지 아니한 어민들은 20여 개 이상의 어구(통발로 추정)를 설치하고, 그 대가로 4년간 1억6천안원 상당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채굴작업을 방해하였다. 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고발장 범죄혐의는 '금원을 요구한 업무방해' 로 추정된다.

나아가 주민 고발 관련 "147호 광구내에 통발협회 어민 다수가 어구를 설치하면서 채굴 선박의 진출입을 곤란하게 하였고,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라는 단체에서는 해왕산업의 광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막무가내 식의 반대주장과 공갈 등을 일삼고 있어' 해왕산업은 부득히하게 관련 어민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라는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투위(위원장 전지선)가 어민 고발 원인제공자로 지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지는 우선 '어민 3명의 고발사건' 주요 원인으로 "2021년 4월 경 근흥면어촌계 협의회(회장 김충환), 이원선주회(회장 이강희) 서부선주협회(회장 정장희) 소원면어촌계협의회(회장 이충경) 등 4개 단체를 지목하면서 이들에게 '해역이용 협의 동의서' 를 받아올 것을 지시한 당시 과장 및 팀장" 이 나선다면 '어민고발은 취하될 수 있다' 라는 모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부군수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2021년 당시 주)해왕산업개발은 그해 02.월 경『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서를 태안군에 제출한 상태였다. 처분기관인 태안군은 업체의 제출 문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산지방수산해양청과 협의를 마치는 법령 절차를 수행하고자 했다면 직무 완수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는 판단했다. 동시 처분청의 협의안 검토에 나선 대산지방수산해양청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어민과 공청회 절차' 진행 동시에 '처분청인 태안군은 해당 이해관계자 어민 동의를 받았다' 면 처분청으로서 법률상 의무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법령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우선 4개 단체를 지목하고 업체로부터 동의서 받을 것을 지시했다. 업체는 3개 단체로부터 막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아 군에 제출하였으나 그해 8월 태안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를 반려' 한다. 따라서 연관이 있는 조업 어민은 망치를 맞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안군청의 법령위반에 반발하여 일부는 '태안군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취소의 소' 를 태안군수에게 제기하였고 현재 속행 중에 있다. 나아가 일부 어민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보상 요구에 나섰던 것, 이에 '해왕산업개발은 보상을 요구한 어민 3인에 대해 고발에 나섰다' 라는 입장이다.

반면 어민들은 '광물채취나 바다모래 골재채취나 채굴작업은 동일하다' 면서 '바다모래 채굴로 인한 어획량 감소 및 광물 채굴선 진출입으로 인한 조업방해 등 정당한 절차의 보상문제' 라고 주장한다. 이와관련 '충남도에서는 업체에 이해관계자 합의는 허가와는 별개사안으로 문서를 발송했다' 고 한다.

한편 어민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업체는 군이 지목한 4개 단체의 동의서를 승인 받을 당시 '상당한 이유의 기금을 지급했다' 고 실토했다.이 사건은 현재 인천중부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 사건 관련 업체는 '반투위가 공갈에 나섰다' 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주)해왕산업개발을 지목해 '적반하장' 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당시 공무원들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제1항제1호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저질렀다’ 라는 항변이다. '공무원의 직무방임, 법령위반 행위가 주)해왕산업개발에게 약점으로 잡혀 어민3명이 고발되었다' 라는 입장을 성토했다.

[2023. 04. 27.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조건 1차 위반 오브컴 화면]

위 입증증거는 2022, 02. 월 결정된 충청남도 행정심판 '재결서 판단'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재결서 4/14쪽 참조) 나아가 재결서는 <갑제8호증 권리자 협회 회의록을 따르면 면적이 크지 않아 크게 우려되는 바가 없다는 내용으로 협의한 사실 등으로 살피건데 권리자들 또한 인근사업체와 비교하였을 때 … 환경훼손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피청구인(태안군수)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재결서 11/14쪽 참조)

본지 취재팀은, '행정심판 재결문' 및 금번 '집행정지의 소 신청인 주)해왕산업개발 등 태안군을 대상으로 제기된 법적 서류' 에 따른다면, 금번 어민 3인의 고발사태 해결기관은 '지난 21년 해당업체의 인허가 서류 중 공유수면 해역동의서를 수취해야 하는 4개 단체를 지목했던 과장 및 팀장이 Key를 갖고 있다' 라는 분석에 이르렀다.

따라서 해양산업과 엄주용 주무관을 만나 당시 계과장의 성명을 확인코저 하였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엄 주무관의 침묵은 공인이 아닌 사인도 할 수 없는 '군민 고충 방조 행위' 로 피고발된 어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광물채굴인 지르코늄 원사를 확보코저한 해당업체는 '해당 해역 내 조업 중인 어민을 고발했다' 이어 '처분청인 태안군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불복했다' 다시 말해 '처분청(태안군)의 처분명령 불복, 집행정지 재판으로 강경 대응' 등 현황을 종합 분석했다는 행정전문가의 입장은 '태안군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 이 역력하며, '전임 담당자의 법령위반 비위 의혹을 해당업체는 알고 있는 것' 이라면서 '가히 이러한 강성 항명 행동은 해당 업체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라고 진단했다.

이로서 바다모래 채취 관련 처분청인 태안군 VS 주)해왕산업개발의 송사, 태안군청 VS 어민간 송사 등 법정공방은 '남은 3년간 끝나지 않을 전쟁' 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민 피해 불똥이 공무원의 무능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2보 "광물채취 약점잡힌 태안군 '주민 샌드위치' 피해 고소고발 이어질 듯“ 이어집니다.)

[2023. 10. 28. 지루콘 광물채취 채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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